사흘새 마산회원구 단란주점서 14명 확진
사흘새 마산회원구 단란주점서 14명 확진
  • 이은수
  • 승인 2020.11.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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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창원지역에서도 특정 모임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늘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마산회원구의 한 단란주점에서는 최근 사흘 사이 모두 14명이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였다.

지난 23일 해당 단란주점 관련,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5일 하루에만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창원시는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며 경로 추적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주로 50대 이후 중년 남성들이 문제가 된 단란주점을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마산회원구 한 단란주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성무 시장은 “5명의 확진자를 낸 단란주점에 대해 1일 2회 종사자 증상 확인 의무’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미이행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단란주점, PC방, 뷔페 등 중점관리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지역은 지난 22일 이후 이날 10명을 비롯, 1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어린아이나 학생이 아닌 어른들에 대한 식사 모임 등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다.

현재까지 11월 발생 확진자가 98명이고, 그 가운데 40대가 12명, 50대가 28명, 60대가 11명이다. 즉, 사오륙십대 중년층 확진자의 합계가 51명으로 11월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허 시장은 “감염병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모임 참석을 자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는 중년층으로서의 책임감과 모범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은 “아이들은 준칙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는 반면, 사오륙십대가 회식 등을 하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전파시키는 경우가 우려된다”면서 “창원지역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이는 아무도 없다.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상 의심자는 조기에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 누적 확진자는 184명이며, 완치 113명, 치료 중 70명, 사망 1명이 발생했다.

이에 23일 0시부로 창원시 전체에 시행된 공공시설 전면 운영 중단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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