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진주시의회 민주당 윤성관 의원(사진)을 비롯해 6명의 의원들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성관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장애인 인권 영향평가실시와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장애인 인권헌장, 교류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센터설치 운영과 그 기능 등에 대해 규정 등이다.
윤성관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성관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윤성관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