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살릴 고향세 미룰 일 아니다
[사설]지역 살릴 고향세 미룰 일 아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1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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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역의 고질적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고향사랑기부금법(고향세법)’ 제정이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고향세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지난 9월 22일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결렸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향세법안을 심의했으나 창원마산회원 출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주도적으로 반대해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고향세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해 타 지역 거주자가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면 그 보답으로 세액 감면과 답례품을 받는 것이 골자다.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지역의 재정격차 해소는 물론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향세법은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밀려 10년 이상 논쟁만 벌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던 것이다. 윤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일종의 증세이고, 기업 부담이 늘어 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고향세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역 분포도만 봐도 그렇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6.5%인 105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이 당장의 대책이 없으면 소멸할 처지라는 의미다. 경남은 더 심각하다. 18개 시·군 가운데 12곳(66.7%)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건다는 것은 국민정서를 외면한 처사다. 고향세 도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도 고향세가 지방회생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법사위가 상원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법안을 정치적 논리로 반대해서는 안된다. 고향세법은 지역회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고향세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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