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칼럼]내가 낸 기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여성칼럼]내가 낸 기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0.1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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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센터장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등록하고, 기부 후원자들에게 소득공제 해택을 제공해줄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등록되려면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2.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지정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5.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이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또한 지정기부단체 유지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립과 관련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목적사업상 지출액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한다. 이러한 등록 자격과 유지 요건이 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상남도 내에 지정기부단체로 등록된 재단법인, 사단법인중 이러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지 의문스럽다.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받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공익에 쓰인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 세금 감면이 정부가 기부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이다. 비영리단체는 원칙과 목적에 맞게 돈을 쓰고, 그걸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빈틈없이 보관해야 한다. 기부금에 관해서는 면죄부를 받을 방법이 없다.

비영리단체 특성상 운영비를 대부분 기부금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다. 기부는 결국 기부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부자는 후원금의 사용처를 쉽게 의심하지 않는다. 이른바 ‘개미 기부자’가 단체에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단체들도 성실한 회계 공시에 대한 부담을 그동안 덜 가졌다는 얘기이다. 문제는 매년 비영리단체가 900개 안팎씩 늘어가고 있지만 회계 관리 수준은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1분기까지 정부와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수는 1만 4404개이다. 2016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800여개가 늘어났다. 하지만 행안부의 ‘2019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안부 보조금을 받은 220개 단체의 회계평가 점수는 85.40점으로 3년 전인 2016년(89.77점)보다 오히려 4.37점이 낮아졌다. 일부 단체는 ‘보통(60점)에도 못 미치는 50점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한다.

기부금은 받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잘 써야 한다. 윤리적으로 돈을 쓰면서 사회적으로 ‘임팩트’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비영리 단체의 역할이며, 이로 인한 활동가의 일은 끝이 없다. 일의 양은 많은데 월급은 적고, 기부자들도 자신들이 낸 기부금이 활동가 인건비로 쓰이는 걸 원치 않는다.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사회가 비영리를 대하는 방식이다. 엄청난 책무성을 요구하지만 전문성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 이제는 제도에만 기댈 게 아니라 비영리단체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비영리단체가 활성화된 곳은 공시 자체를 기부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정부 부처에서 요구하는 공시 자료 외에도 자체적인 결산서류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단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란 걸 깨달아야하며, 기부자 역시 기부금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비영리단체로 성장시키는 길이라는 걸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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