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 이홍구
  • 승인 2020.11.2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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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곡선이 심하거나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선 유도봉,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신설 내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 사고를 관리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해야 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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