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민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 이홍구
  • 승인 2020.11.26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최적합”
사전용역 간소화·예타면제
10년 안에 추진 등 내용 담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을 신공항 입지로 지정했다. 2016년 평가에서는 가덕도는 김해공항 확장, 밀양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법안은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공항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 완공시기도 사실상 못박았다.

특히 별도의 가덕공항공사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용역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 보조 융자,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 재정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의 특혜 규정도 담았다.

이와함께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 건설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는 부산지역 기업 우대 조항도 뒀다.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와 자금지원 등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남권 신공항은 예타없이 10년안에 무조건 가덕도에 지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도심 등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사업도 국비로 진행하게 된다.

앞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