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꼼꼼히'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꼼꼼히'
  • 이웅재
  • 승인 2020.11.26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단계, 모든 식당 오후 9시 이후 금지
업소 영업, 집합 인원 등 규제 달라져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은 감염자 발생 현황과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등에 따라 1단계와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해 발령된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별 유행 개시,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이다.

각 단계 발령은 도지사가 하는데, 지역 사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조정해 발령하기도 한다.

실제 26일 현재 경남도 전체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발령됐다. 그러나 최근 지역감염이 확산한 진주시와 하동군은 2단계를 발령했다.

이처럼 방역수칙 단계가 수시로 바뀌면서 다수 도민은 숫자가 높아질 수록 위험도가 크다는 것은 알겠지만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자체는 감염자와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단계를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발령 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업소 영업 행태와 집합 인원에 대한 제한 등 규제의 폭이 달리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일례로 결혼식장의 경우 1단계는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에서는 4㎡당 인원을 1명으로 제한, 2단계에서는 개별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그리고 2.5단계는 50명 미만, 3단계는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도 1단계는 이용한 룸 즉시 소독과 30분 후 이용, 1.5단계는 시설면적 4㎡ 당 인원 제한 1명과 음식물 섭취 금지, 2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2.5단계 이상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1.5단계에서는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를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집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도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를 할 수 없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방과 식당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100인 이상 모든 모임과 행사 금지, 종교시설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된다.

이웅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