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랑상품권 12월 1일~17일 판매 일시 중단
거창사랑상품권 12월 1일~17일 판매 일시 중단
  • 이용구
  • 승인 2020.11.2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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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거창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거창사랑상품권’ 판매가 일시 중단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의 소비 촉진 정책 등으로 최근 상품권의 발행량이 증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은 휴대폰 인증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권의 발행 및 제작과 동시에 상품권 일련번호가 실시간 추적됨에 따라 소비자와 가맹점의 비정상 사용 정황도 파악할 수 있고, 상품권 부정 유통 예방과 상품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가맹점·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월 한도 100만원(연간 400만원 이내)까지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가까운 농·축협 및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최근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투명한 상품권 유통에 필요한 조치인 만큼 판매중단기간동안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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