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낚시통제구역·쓰레기 근절 지도
고성군, 낚시통제구역·쓰레기 근절 지도
  • 김철수
  • 승인 2020.1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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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28일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삼산면 대포항, 동해면 우두포항, 동해면 내신리 해안도로 등 현장을 방문해 청정고성을 지키기 위한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

군은 낚시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 내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해 수생태계와 수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다.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고성군 삼산면 대포항, 두모항, 하일면 동문항, 동해면 우두포항, 내신리 해안도로 등 지역 내 항·포구 5개소이다.

지정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정 해제일까지이며, 지정예고 공고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 17일(20일)이 경과하면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 적발 시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날부터 바닷가 쓰레기 근절 지도·단속도 시작해 적발시 1회당 최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낚시객의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도 지도한다.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 지도·단속은 지도단속반 2개조 8명을 평일과 주말에 상시 운영해 바닷가 낚시쓰레기 투기를 단속하며, 낚시통제구역에서의 낚시행위시 처벌 될 수 있다는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한다.

이날 백두현 군수는 “청정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닷가 쓰레기 투기 없는 깨끗한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청정고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고성군의 철저한 지도·단속을 낚시객들에게 보여줄 중요한 시기”이라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백두현 군수가 낚시통제구역 및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도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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