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윤석열 침묵’ 언제까지 이어지나
문대통령 ‘윤석열 침묵’ 언제까지 이어지나
  • 이홍구
  • 승인 2020.11.2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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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靑에 질의서
尹, 이번주 소송·징계위 수순
검찰 내부 동요 ‘검란 조짐’
이번주 입장 나올지 관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 힘이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항의방문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주에는 어떤식으로던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에 따라 정국이 더욱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뒤 25일에는 여성폭력 추방 관련 SNS 메시지를 냈고, 한국판 뉴딜 행사에 참석했다. 26일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27일에는 청와대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탄소중립’만을 강조했다.

◇김종인 “대통령이 사전에 묵시적 허용”=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벌이고 질의서를 전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앞 1인시위 중인 초선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묵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며 “대통령은 이 상황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더 답답해진다”고 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판사 사찰은 검찰이 했는데 항의는 청와대로 가셨다”며 “굳이 항의하시겠다면 판사 사찰 문건이 생산된 서초로 가심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30일 소송재판→12월 1일 감찰위→12월 2일 징계위=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은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된다.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연이어 다음달 1일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논의한다. 당초 법무부는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회의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지만 외부 감찰위원들이 “감찰위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 법무부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여 이날 열리게 됐다. 하루뒤인 다음달 2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청와대 수·보회의 대통령 발언 주목=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7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로, 역대 최저치(39%)에 근접하고 있다. 검찰내부의 동요도 확산되어 ‘검란’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빠르면 문 대통령이 30일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태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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