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 아파트가격 급등 ‘제동’
경남도, 창원 아파트가격 급등 ‘제동’
  • 정만석·이은수
  • 승인 2020.11.29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창·성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건의
최근 3개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실수요자 보호 거래질서 확립
교란행위 정밀조사 등 안정화
속보=경남도가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도내 창원 의창구(동읍 북면 대산면 제외), 성산구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마련에 나섰다.(본보 19일자 1면보도)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 조사결과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창원 의창구 성산구는 각각 1.51%, 2.9%의 가격상승률을 보이며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던 아파트가격이 지난 임대차3법 개정이후 풍선효과 여파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9월부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부동산정책 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 해왔다.

이에 지난 26일 아파트가격 급등 및 인근지역인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관계자와 유관기관이 모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회의’에서 현재 과열된 부동산시장 규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창원 의창구(동읍 북면 대산면 제외),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 해당 조치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양산시, 김해시에 대해서는 아파트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보일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추가 건의하고 아파트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 건의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최근 2개월 내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며 최근 11월 20일자로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가 추가로 지정이 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소득대비 최대 50%로 적용한다. 또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도 주택 구입 시 실소유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도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건의 이외에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 주택공급계획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최근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 개정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면서 “일부지역의 치솟는 아파트가격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경남도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이은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