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에 ‘나무의사’ 1명은 있어야죠
나무병원에 ‘나무의사’ 1명은 있어야죠
  • 이웅재
  • 승인 2020.11.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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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병원 등록 기준 강화...수목 진단 등 전문성 향상 기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나무병원’에 ‘나무의사’ 근무가 의무화되면서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등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9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기준이 강화됐다며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경남도는 도내 업체들이 변경 기준을 충족해 등록해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경남도내에는 1종 나무병원이 26개소, 2종 나무병원이 27개소 등 총 53개소가 등록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등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1종 나무병원은 종전(2020년 6월 28일 기준) 나무의사 1명에서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에 수목치료기술자 1명으로 등록기준이 변경됐다.

2종 나무병원도 종전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또는 조경경력자 1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산림보호법 변경으로 나무의사 1명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해당 나무병원들은 변경된 기준을 충족해 올 연말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변경 등록 시에는 양자 공히 1억원 이상 자본금과 사무실도 구비해야 한다.

정부가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강화한 배경을 두고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올해부터 나무의사가 본격적으로 배출되면서 이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구체화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은 전국에 11개가 있는데 경남도에는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가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나무의사는 나무에 발생하는 생물·비생물적 요인 등의 피해에 대한 예찰·진단·계획·설계·처방·치료·평가 등을 통해서 나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전문 인력이다.

나무의사는 양성기관에서 수목병리학과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생태학, 수목학, 산림기상학 등의 과목을 총 160시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산림청장이 자격증을 부여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실제로 나무에 예방과 치료를 실행하는 전문인력이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 교육기관에서 수목병리학과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생태학, 수목학, 토양학 등의 과목을 총 190시간 이수하면 산림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언동 산림보호담당 사무관은 “비전문가들이 부적절한 농약을 사용해 병든 나무를 잘못 치료할 경우 나무뿐만 아니라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 환경피해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확립을 위한 나무병원 및 나무의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아파트, 공동주택, 학교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계도 홍보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도내 등록된 나무병원이 연말까지 강화된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에 따르면 나무의사는 2018년부터 양성교육을 실시해 현재 6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매 기수마다 40명씩 총 200명의 이수자가 나왔지만 산림청 시험 합격자는 13명에 불과하다.

수목치료기술자는 2019년부터 양성교육에 들어가 현재 4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기수 40명씩 교육을 이수한 120명 대부분이 양성기관 자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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