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
부산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
  • 손인준
  • 승인 2020.11.3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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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단지역 내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시료를 포집하고, 대기질 정밀 측정 차량이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한다.

25명으로 구성된 민간감시단은 대기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 불법 배출,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시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중점관리도로 27개 노선, 총연장 105㎞ 구간에 도로 청소차 104대가 투입돼 하루 2∼4회 이상 청소한다.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추진된다. 주차장·차고지 공회전도 단속 대상이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치원 등 5천306곳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24만명에게 보건용(KF80) 마스크가 배부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다소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3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도보다 22% 높았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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