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할 정도의 조치로 AI 유입 차단을
[사설]과할 정도의 조치로 AI 유입 차단을
  • 경남일보
  • 승인 2020.11.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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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오리를 출하하기 위해 실시한 검사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이다. 야생 조류에 의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 비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역에 비상이 걸려 있는 와중에 또 AI 마저 유입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AI 항원을 보유하고 있는 철새 등 야생 조류가 경남에 도착해 있어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에 서식하던 큰고니가 지난 11월 10일 주남저수지에 도착, 월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주남저수지뿐만 아니라 강, 하천, 저수지 등 경남 곳곳에 철새들이 속속 도착, 월동을 하고 있다. 지금 경남은 AI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중부지역(경기·강원·충청)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먼저 검출되고, 전남·전북, 경남·경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충청·경기·제주에 이어 강원도 양양 남대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한다. 이를 감안하면 경남에도 AI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AI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강력한 초동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경남도는 살수차 1대와 드론 2대, 무인 방제헬기 등을 동원,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벌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 조치를 과감히 펼칠 필요가 있다.

AI가 확산하면 양계농가뿐 아니라 관련 자영업계까지 그 피해는 막대하다.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한다. 그래서 절대로 AI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 축산농가, 도민 각자가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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