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여고생 전신마비 칼치기 엄벌해주오"
“고3 여고생 전신마비 칼치기 엄벌해주오"
  • 백지영
  • 승인 2020.11.30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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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해자 금고 1년 선고
“전과 無, 보험 가입 등 참작”
피해자 가족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해 말 진주에서 발생한 자동차 운전 ‘칼치기(급작스런 끼어들기)’ 사고로 시내버스에 탑승한 고3 학생이 전신마비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운전자인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진주시 하대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벤 화물차량을 몰던 중 정류장을 막 출발한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직전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맨 뒷 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학생이 균형을 잃고 버스 입구까지 날아와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혔다. 사고로 목뼈가 골절된 피해자는 전신이 마비돼 로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극심한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금고 1년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 언니 B씨는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동생은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거나 병문안은 하지 않고 재판부에만 반성문을 제출한 점, 선고 기일을 앞두고 공탁금을 걸어 죄를 무마하려 한 점, 법정에서 버스기사에게 죄를 전가하며 반성 없이 형량만 낮추려한 점 등도 지적했다.

B씨는 “(동생은)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카드를 받게 되었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면서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B씨의 국민청원 글에는 30일 오후 5시 30분기준 2만 2638명이 동참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이 사고의 주 원인이 A씨의 진로 변경이라고 보고, 피해자가 앉기 전 시내버스를 출발시킨 기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

백지영기자

진주 여고생 전신마비 칼치기 교통사고 관련 가해자 엄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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