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생길 토지 미리 매입한다
지방도로 생길 토지 미리 매입한다
  • 정만석
  • 승인 2020.12.0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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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LH, 토지은행제 도입
비축 토지 지자체 필요때 매각
“공사기간·사업비 감소 효과”
경남도가 내년부터 토지은행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은행 제도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로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공사에서 미리 매입해 비축하고 사업수행 기관이 필요한 시기에 LH공사로부터 이를 다시 사들여 계획대로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수급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를위해 도는 지방도 사업의 토지보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LH공사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일 도에 따르면 기존 지방도 사업은 적정한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 보상이 이뤄져 당초 계획한 기한 내에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거기에다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전체 보상 대상 토지가격 상승, 간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업체와의 소송에 따른 사업 장기화, 도민불편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나 ‘토지은행 제도’가 도입되면 LH공사가 사업 구간 내 대상 토지 전체를 일괄 보상으로 미리 확보하게 되는데 도는 토지 매입가에 대한 이자비용만 지급하고 공사 시점에 필요한 부지만 당초 LH공사의 취득 가격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게돼 보상·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지가 상승 배제로 인한 사업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실제 도가 올 3월부터 6개월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지방도 사업에 토지은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약 796억원의 예산을 절감(지가상승 388억원, 물가상승 282억원, 간접비용 125억원)하고, 4년 이상의 토지 보상 기간(평균 7년→3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면 LH공사와 지방도 사업별 토지 분할공급 협의를 통해 상환금액과 시기 조정이 가능해 기존 지방채 발행에 비해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도와 LH공사는 이달 안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내년 2월부터 용지보상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토지은행 제도 도입은 보상 체계를 개선해 토지소유자와 경남도 사이의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도민에게는 종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나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100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필요한 신규 지방도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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