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말연시 모임 멈춤기간 지정
경남도, 연말연시 모임 멈춤기간 지정
  • 정만석
  • 승인 2020.12.01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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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5일까지 공·사모임, 행사 자제 당부
경남도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를 ‘연말연시 모임 멈춤 기간’으로 지정하고 모임 자제 홍보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1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0명을 초과하는 전국적 확산 추세와 도내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본 조치다.

도는 우선 모든 공·사 모임과 행사 자제를 권고한다. 수능 뒤풀이를 비롯한 크리스마스, 송년회, 종무식, 해돋이 및 신년회 등 행사를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또 ‘연말연시 가족과 집콕’, ‘가족끼리 보내는 조용한 연말연시’, ‘소규모 가족 단위의 알찬 연말연시 모임 갖기’ 등으로 한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소규모 가족 단위로 보내는 것을 권장한다.

연말연시 지켜야 할 3대 방역수칙 준수도 홍보한다.

3밀(밀집, 밀접, 밀폐)을 멀리하고 목욕장·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부득이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개인방역 5대 중요 수칙 준수, 감기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신속히 진단검사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도는 도민 모두가 운동(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 홍보를 같이하며 도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 홍보는 물론 현수막을 이용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점검강화 외에도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임과 행사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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