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추미애 ‘秋-尹 동반사퇴’ 입맞췄나
문재인-추미애 ‘秋-尹 동반사퇴’ 입맞췄나
  • 이홍구
  • 승인 2020.12.01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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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독대→국무회의→청와대서 대통령 면담
법무부 “사퇴 관련 논의 전혀 없었다” 극구 해명
법원 “직무 배제 효력정지”…윤 총장 업무 복귀
감찰위 “尹징계·직무배제 부당” 만장일치 결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국무회의 직후 이뤄졌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10여분간 독대한데 이어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분께 청와대를 방문, 문 대통령을 만났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면담에서 ‘秋 -尹 동반 사퇴론’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는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이전에 정국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면서도 “대통령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반발,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 등을 보고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혀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감찰위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 징계위원들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와관련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법원 결정·감찰위 권고 그리고 윤 총장의 연기요청에도 징계위원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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