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 확정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 확정
  • 이은수
  • 승인 2020.12.01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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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안 담은 ‘지방분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창원 균형발전 재원 440억 추가 확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가 5년 연장된다.

창원시는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통합 재정 인센티브 440억원을 5년간 추가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박완수 국회의원 대표발의(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창원시는 내년부터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하지만 법안 통과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법안에 반대의견을 냈었고,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타 지자체에 미치는 재정부담 등으로 끝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박완수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게 동의를 받아냈다.

법률 개정으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경우다. 법률안 발의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지원은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국회의원의 노력과 함께 허성무 시장을 필두로 창원시 관계 공무원들의 전방위적 노력이 이뤄낸 성과로 풀이된다.

허 시장은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올해에만 12여 차례 서울과 세종시를 분주하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과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한 장·차관 면담은 물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안위 국회의원을 찾아가 창원시의 재정 인센티브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했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여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지원받은 재정 인센티브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구 마산·진해·창원 지역에 각각 4:4:2의 비율로 도로개설 및 정주환경개선 등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하였으며, 각 구청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해결했다. 재정 인센티브 연장으로 창원시는 당장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73억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3억원을 확보하여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연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허 시장은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으로 향후 5년간 추가로 지원받는 예산은 힘들게 확보한 만큼, 통합시 균형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은 “정부가 당초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 상향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당초 약속했던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기에 올해로 특례기간까지 만료돼 큰 부담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재정지원 5년 연장 법안 통과는 창원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박완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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