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저감 협약
경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저감 협약
  • 이웅재
  • 승인 2020.12.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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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업체와 ‘자발적 저감 협약’…지난해 30개 사업장 이어 추가
경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동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도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3월)를 대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함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계와 공동 노력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미세먼지 배출 30개 사업장과 2024년까지 5년간 자발적 저감 노력을 합의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2개 사업장과 추가로 ‘계절관리 기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고성군소각장(한라오엠에스㈜), 김해시자원순환시설(동부엔텍㈜), 남강제지㈜, 동서식품㈜, 동일팩키지㈜ 진주공장, 마산 성산자원회수시설(한종산업개발주식회사), 양산자원회수시설(㈜포스코오앤엠), ㈜HM금속, ㈜대야엠티, 태림페이퍼㈜ 의령공장, 풍정주공㈜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먼지, 황·질소산화물을 12개 참여사업장 전체 기준배출량 105t 대비 10%인 10.3t을 저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 설정하고 방지시설을 운영하며, 참여사업장 합계 총 36억2000만원을 투자해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표창 수여, 자가 측정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장 스스로 미세먼지 감축에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여러 정책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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