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이병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등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양산서는 내년 초까지 주간, 새벽, 야간 시간대 장소를 불문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등 법규위반 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등 단속활동이 줄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는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등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등 단속활동이 줄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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