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해법을 찾다[2]규제 완화 코 앞
전동 킥보드 해법을 찾다[2]규제 완화 코 앞
  • 백지영
  • 승인 2020.12.0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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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전동 킥보드' 면허없이 누구나 탈 수 있다?
교복을 입은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로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학생.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대상이었지만, 오는 10일부터는 제재할 수 없어진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해 완화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규제 완화=국회는 지난 5월 PM 이용자 급증에도 미비한 관련 운행 규정을 보완·개선해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반영하겠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도로교통법을 통과시켰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속 25㎞ 이하로만 주행이 가능한 전동 킥보드 등 PM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돼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이 허용됐다. 이용자와 관련 업계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과 PM이 함께 차도를 달려야 하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등을 아우르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이 신설되면서 PM은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으며 관련 제약이 줄어들게 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PM의 주행 도로 1순위가 자전거 도로가 되는 것(부재 시에만 차도 우측 차선 이용)은 물론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면허를 보유해야 해 빠르면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만 16세부터 이용이 가능했다. 무면허 시에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탈 수 있게 되는 셈.

최소한의 나이 제한은 두자는 취지로 ‘어린이(만 13세 미만)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두기는 했지만,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아 초등학생이 타더라도 사실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는 대신 단순 훈시만 할 수 있게 된다.

인도 주행 시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동시 부과하던 종전 대신 범칙금 3만원 부과로 변경된다.

음주 운전에 따른 처벌도 대폭 완화된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기존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범칙금 3만원 부과가 끝이다.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징역 1년~5년 혹은 벌금 500만원~2000만원의 처벌 대신 범칙금 10만원에 그친다.

2명 이상 탑승에 대해서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

◇법 제·개정 발의안 잇따라=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PM 관련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었던 만큼, 규제 완화가 사고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사회적 반발이 잇따르자 국회는 법 개정 몇 달 만에 다시 도로교통법 개정에 착수했다.

최근 2달간 전동 킥보드 등 PM과 관련해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만 7개에 이른다.

발의안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안전모 미착용 처벌 △2인 이상 탑승 처벌 △16세 이상만 허용 △면허 취득자만 운행 △야간 전조등·미등·야광띠 미사용 시 처벌 △최고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음주 처벌 강화 △속도 제한 해제 등 불법 개조 PM 이용·방조자 처벌 등이 담겼다. 처음으로 거론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난 5월 국회가 직접 허용한 사안들을 다시 뒤집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PM 자체를 다루는 법도 발의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11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

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대응을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혼란을 초래하고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각각 PM의 관리와 활성화, 안전과 편의 증진에 방점을 찍고 △대여사업 신설·등록제 운용 △거치제한구역 지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용 보험 가입과 대여용 PM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국회는 최근 관련 법안 등을 심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PM법이 연내 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관련 법들이 언제 국회에서 통과돼 실질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달 10일 이전 통과돼 즉시 공포·시행되지 않는 이상 규제 완화와 새 법 시행 사이 간극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공백 기간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발 등에 불 떨어진 정부=당장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코앞인 만큼, 정부는 PM 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정부 유관기관과 지자체, 공유 PM 업체 15개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관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유 PM 대여 업체들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대여 연령 상향한다. 법적으로 허용된 만13세 이상 대신 만18세 이상에 PM을 대여하고, 만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한 경우에만 대여를 허용한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만 18세 이상 가족·지인 등의 계정으로 공유 PM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이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하다. 공유 PM이 아닌 직접 구매한 PM을 이용하는 만18세 미만을 제재할 방법도 없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을 담은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완화된 법이 시행되더라도 교통사고 유발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대 사고, 뺑소니 등은 가중 처벌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PM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외근 활동 중 PM 교통법규 위반 행위 적발 시 경고·계도 활동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상위차로 통행 등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고,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어린이 사용 △자전거도로 미통행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 후 경과를 살펴보며 향후 단속을 검토한다.

백지영기자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이달 10일 시행 도로교통법
분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지위)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등)
주행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자전거도로 부재 시)
  자전거도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통행 가능
  인도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처벌 없음
2인 이상 탑승   처벌 없음 처벌 없음
음주 운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범칙금 3만원(형사처벌 불가)
음주 측정 불응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0만원 범칙금 10만원(형사처벌 불가)
운전 면허   필수(무면허시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 만16세부터 취득 가능
없어도 이용 가능
: 만13세↓ 운행 금지되지만 처벌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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