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이홍구
  • 승인 2020.12.0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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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판사모임 출신
비검사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이 차관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경기 용인에서 태어났다.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판사 출신으로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이 내정자는 그동안 공수처장, 혹은 공수처 차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 내정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으며 검찰과거사위원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했고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에서 공수처 출범 준비팀을 이끌었다. 지난 4월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식으로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당초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의표명으로 4일로 연기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반대하는 취지에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고 차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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