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 선원 A(41)씨 등 2명과 이들은 태운 7.93t급 어선 D호 선장 C(60)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50분께 통영시 욕지면 부근 남쪽 11.29㎞ 해상에서 불법 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조업 중인 이들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불법 체류자 2명을 창원출입국사무소 사천출장소로 인계했다.
박도준기자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50분께 통영시 욕지면 부근 남쪽 11.29㎞ 해상에서 불법 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조업 중인 이들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불법 체류자 2명을 창원출입국사무소 사천출장소로 인계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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