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례시’ 청신호 다시 켜지나
‘창원 특례시’ 청신호 다시 켜지나
  • 이은수
  • 승인 2020.12.02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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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대도시’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본회의 최종 통과 주목
논란 된 ‘50만 이상 도시’ 제외, 법 선명성 부각

창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통상 소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 할 때 법사위 및 본회의 등 이후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해 그간 논란이 된 특례시가 최대 고비를 넘긴 셈이다.

창원시에 전날 5년간 창원 균형발전 재원 440억 추가 확보를 담은 창원시 특례 연장안 ‘지방분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또다시 낭보가 전해진 것이다.

이날 소위에 앞서 초대 통합창원시장을 지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특례시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나 적극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중 특례시 관련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명칭)로 규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된 인구 50만 이상은 제외돼 창원시 입장에서는 법의 선명성이 부각되면서 구별 실익도 챙기면서 차별화된 권한의 준광역시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또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 것에서 다소 진일보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가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해 왔다.

김민철 의원(민주당, 의정부 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소위 통과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초당적으로 논의에 임해 합의점을 찾았다”며 “남은 입법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첫 관문을 넘었다”면서 “지난달 18일 무산 된 이후 시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쳤다. 1일에 이어 오늘 세번째 도전 끝에 소기를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확한 것은 본회의 등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민선 7기 취임후 지난 10년간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한편, 조직 및 인사, 재정, 그리고 자치분권 측면에서 광역시급 위상에 맞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손을 잡고 광역시 대신 특례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모두 4개 도시로 창원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지역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일 전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 막판 쟁점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되,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역시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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