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드시 본회의 통과돼야
[사설]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드시 본회의 통과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1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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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자치경찰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자치경찰법도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법사위 및 본회의 등 이후 절차는 요식 행위로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지난 1일 지방분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법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 3개 법안 모두가 통과될 것이 예상된다. 모처럼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칭찬하고 싶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주민조례발안 근거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명칭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지방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권 보장을 명시해 놓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되면 주민이 직접 지자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창원시가 가장 환영하는 분위기다. 창원시가 그동안 염원했던 특례시 지정 실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자율권을 받게 되면 자치분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금까지 전면 개정이 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아 전면적인 개정이 절실했음에도 국회에서는 차일피일 미뤄 왔다. 무려 4년을 끌어왔던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회는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꼭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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