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시민단체 “연극제 상표권 보상 고집땐 법적 대응”
거창시민단체 “연극제 상표권 보상 고집땐 법적 대응”
  • 이용구
  • 승인 2020.12.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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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1심 판결(17억 3000만원 지급) 논란과 관련, 거창시민단체는 3일 “밀실에서 정치 거래하듯 상표권을 거래하는 행위로는 절대 문제를 풀수 없다”며 거창군과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나섰다.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이날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가 오직 연극을 위해 존재했던 초심은 사라지고 돈과 문화권력으로 얼룩진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며 “싸움의 당사자가 된 거창군,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행위 모두 거창군민의 눈에는 마땅치 않다”고 양측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민사업위원회는 “국제연극제의 발전을 위해 집행위의 노력이 없지 않음을 잘 알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연극제 사태는 집행위의 잘못된 연극제 운영으로 발생했다”며 “보조금 관련 잡음이 감사와 징계, 사법기관의 조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반복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창군이 보상차원에서 집행위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여 연극제를 정상화시키려는 방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또한 터무니 없는 큰 금액을 요구했던 집행위의 모습에 더 큰 회의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금 집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 초창기부터 헌신했던 이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의 집행위가 순수한 연극인으로 구성된 단체란 말인가. 연극제를 만들며 한 푼 급여도 받지 못하고 희생한 이들이 많다.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연극판에 있는 사람도 있다. 집행위 소속도 아니다. 이들의 기여도 평가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고 보상 할 것인가. 집행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극제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집행위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거액의 상표권 보상액을 고집할 경우 그동안의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료를 모아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상표권 매매가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파국으로 치닫는 다면 군민소송단을 꾸려 혈세를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또 “상표권 매매라는 잘못된 방법을 택한 거창군의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자의 징계 등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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