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징계위, 정당성·공정성 담보돼야”
文대통령 “尹징계위, 정당성·공정성 담보돼야”
  • 이홍구
  • 승인 2020.12.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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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심의 기일 10일로 재연기
尹총장측 절차 문제제기 개최 연기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법무부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윤 총장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2일에서 4일로 연기한데 이어 이날 다시 재연기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장에 민간인 출신을 지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위 심의기일 변경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측근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신청을 하여 징계위의 편향성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징계위원회에 “더 이상 반칙하지 말라”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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