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방관 설치 의무화
최형두 의원,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방관 설치 의무화
  • 김응삼·이은수
  • 승인 2020.12.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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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지방에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 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를 위해 국립 박물관, 미술관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9년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을 통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로,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접근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1개 관당 인구수를 2019년 4.5만명에서 2023년 3.9만명을 목표로 박물관과 미술관 확충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확충계획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부족하다”며 “균형발전과 문화격차해소라는 목표를 정부가 책임을 갖고 달성토록 하기 위하여 국립 미술관과 박물관의 지방 분관 의무설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체 미술관의 12.4%가 남동부권에 분포돼 있으며, 미술관 1개소당 서비스 인구는 40만 6,658명이다.

OECD 주요국가별 박물관 미술관 1개관당 인구수는 2016년 기준 독일 1.2만명, 덴마크 2.5만명, 스웨덴 3.3만명이고, 영국은 2012년 기준 3.7만명이다. 김응삼·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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