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태권도협회는 지난 5일 경도인쇄 건물 내 임시회의장에서 거창군태권도협회장 선출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현행 규정에다 회장 출마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출연하되 25%이상 득표 시에는 되돌려 받는 조항을 추가했다.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0일 예정이며 현재 손권모 현 회장이 출마한 상태다.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재목 수석부회장은 “태권도협회의 운영과 선거에서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만들게 됐다”며 “거창군에서는 최초로 운영하게 돼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이날 위원회에서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현행 규정에다 회장 출마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출연하되 25%이상 득표 시에는 되돌려 받는 조항을 추가했다.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0일 예정이며 현재 손권모 현 회장이 출마한 상태다.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재목 수석부회장은 “태권도협회의 운영과 선거에서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만들게 됐다”며 “거창군에서는 최초로 운영하게 돼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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