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7969농가에 공익직불금 140억 원 지급
함안군, 7969농가에 공익직불금 140억 원 지급
  • 여선동
  • 승인 2020.12.0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40억 원을 군내 7969농가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급액 70억 원에 비해 2배 늘어난 금액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 충족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당 100만~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조근제 군수는 “올해 처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이 기존 직불금보다 단가가 높아진 만큼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웠던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