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의 무법자’ 오명 벗을 수 없나
[기고] ‘도로의 무법자’ 오명 벗을 수 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20.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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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노 (진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코로나19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이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상황에도 나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직종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음식 등을 주로 배달하는 퀵 오토바이다.

그렇지만 도로를 운전하거나 거닐며 살펴보면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퀵 오토바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간으로 먹고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막무가내로 각종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도로를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면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

누구나 한 번쯤은 도로에서 이들의 법규 위반으로 혼란을 겪었거나 사고를 목격했을 것이다.

물론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퀵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사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오토바이 사고는 대부분 중상이나 사망 사고로 이어진다.

결국 교통 법규 위반이 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큰 손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관계 기관에서는 퀵 오토바이 업체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예방 홍보와 단속을 나서고 있지만 운전자의 교통준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성과를 거두기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특히 각종 골목을 누비는 퀵 오토바이 특성상 각종 단속 장비나 경찰관의 실시간 단속이 쉽지 않다.

아니길 바라지만 퀵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를 비웃듯 고의로 법규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때도 많다.

많은 시민이 퀵 오토바이를 ‘도로의 무법자’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세상 살기가 정말 어렵지만 나만이라도 도로의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서 배려 운전, 양보 운전을 하는 게 어떨까.

물론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교통 법규를 잘 지킨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퀵 오토바이가 하는 것처럼 법규를 위반해 도로를 질주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각종 교통사고는 차량 등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 법규 위반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해 도로의 무법자라는 오명을 벗어 보자.

이것 또한 교통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최규노 진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최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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