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송산단 개발 단독 추진 길 열려
하동군 대송산단 개발 단독 추진 길 열려
  • 최두열
  • 승인 2020.12.10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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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공유재산관리·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대송산업 추진력 부족…군 차입금 상환 가능

분양실적저조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하동군의 단독추진이 가능케 됐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9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송산업단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결해 향후 하동군이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군 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 차입 사업비 450억원 상환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했다.

대송산업개발(SPC·특수목적법인)이 추가 발행한 450억원이 지난 10월 23일 상환 기일이 도래했으나 분양실적 저조 등 상환이 불가해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사업 장기 표류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열린 제293회∼295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통해 6개항의 요구조건을 붙여 450억원에 상당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한 것이다.

군의회에서 요구한 6개항의 조건으로는 △SPC(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사업배제△하동군의 공식입장 표명 △토석 반출금지(SPC 사업배제 시까지) △대송산단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 등이다.

또한 군의회는 자본금 1억원의 영세 사업체인 대송산업개발㈜에서 대송산업단지를 추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5월 대송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당초 차입금 1810억원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군의회는 2020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해 하동군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대송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권을 하동군 단독으로 확보해 산업단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건실한 민간사업자가 대송산업단지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받는 게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부지대금 할인 등 공격적인 분양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동군에서 사업권을 인수 받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군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510억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13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 지방채 이율은 1.3%를 적용받아 기존 이율대비 연간 40억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두열기자

 

대송산업단지 공사현장. /사진제공=하동군
대송산단 조감도. /사진제공=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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