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187표 가결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187표 가결
  • 김응삼
  • 승인 2020.12.10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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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권 무력화 개정 통과
공수처장 추천 등 출범 속도
윤영석 “장외투쟁 민심 호소”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21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에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했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의결 정족수 변경을 법 시행 전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이 개정안에 포함돼 이후 열릴 추천위 회의에서 야당 측 위원이 모두 반대해도 후보 압축이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도 완화해,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재판·수사·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바로 가동되면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 내달 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다음 대응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강력한 장외투쟁을 통해 민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국회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됐다. 더 이상의 국회는 무의미한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통해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문재인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월성 1호기 부당 폐쇄,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실패와 비리를 숨기기 위해 야당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에 민주당 의원들 박수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상복 입고 공수처법 통과 규탄 퍼포먼스하는 강민국과 최승재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왼쪽)과 최승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통과 관련해 상복을 입고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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