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조례 제정 필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조례 제정 필요”
  • 이은수
  • 승인 2020.12.1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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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활성화 정책 간담회
전문 프로그램 제공, 이용 늘어

창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창원시의회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장과 이종화 문화환경도시위원,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센터장 정동화)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이수원)가 공동 주최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쉼터가 단순한 쉼의 공간이 아니라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쉼터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했고, 이종화 의원은 쉼터의 종합 복지공간으로의 기능 및 휴관일, 운영시간 등을 규정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쉼터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을 끝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난 2019년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공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소하였으며, 쉼터 제공 뿐 아니라 금융·심리·건강·법률 등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으로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예산지원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이종화의원 대표발의로 올해 7월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문순규 경제복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10일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창원시의회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장과 이종화 문화환경도시위원,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센터장 정동화)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이수원)가 공동 주최했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10일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창원시의회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장과 이종화 문화환경도시위원,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센터장 정동화)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이수원)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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