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진해 웅동레저단지 정상화 촉구 결의안
창원시의회, 진해 웅동레저단지 정상화 촉구 결의안
  • 이은수
  • 승인 2020.12.13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만에 또다시 사업 연장 대두
제10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창원시의회에서 표류하는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지난 11일 제1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특히 이날 구점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업 연장안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다.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사업은 올해 연말로 다가온 사업기간 종료시점을 정상화 조건 이행을 전제로 1년 추가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온 상태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은 사업자의 협약 이행보증금과 자기자본비율 충족 노력이 요구된다. 1년연장 주장측에서는 1년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자기자본비율 충족과 이행보증금 납부 문제가 선행이 돼야 내년 말에 가서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행보조금과 자기자본비율 충족 이견 부분을 조정하는 한편, 생계대책부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자법상 1년 이상 사업 연장 요청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사업 종료 시점에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산자부 연장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 승인 절차로 가능한 ‘사업 기간 1년 연장’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측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외에 나머지 공사를 7년 이상이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중도해지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반면 진해오션리조트측은 “공모 당시 공모지침서에는 생계대책 민원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공모 이후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하는데 2~3년이 걸렸고 이후 전임 지사시절 글로벌테마파크 때문에 4년여 의 시간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며 사업기간 재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창원시는 해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전홍표 의원의 ‘창원의 문화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의 ‘외국인과 공존하는 창원시를 기대하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허성무 시장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구점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2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포함한 기타 8건의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후 정례회 일정은 오는 16일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8일 5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안 심의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웅동관광레저단지사업 조감도.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구점득 창원시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