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 경남일보
  • 승인 2020.12.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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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완/ (창원시의원)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들이 삭제된 채 법률안이 통과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조항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조항, 지방의회에도 의원의 정책개발을 보좌할 인력을 둘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눈에 띈다.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창원지역 유세에서 광역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당시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경남도와 많은 마찰을 빚는가 하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는 등 광역시 승격 추진에 따른 창원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았던 때였다. 특례시는 광역시 승격이라는 요원한 꿈을 대신할 현실성 있는 대안이었다. 이번 특례시 조항으로 창원시는 비로소 104만이라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되었다. 특례시 실현을 위해 서울과 창원을 수없이 오고 갔던 ‘운동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창원시의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특례시 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야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고유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얼마 전, 어느 시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의회사무국의 해명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어느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있어서 정책보좌관은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에게는 정책개발이나 의정활동을 보좌할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의원 개인 보좌관은 아닐지라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보좌 인력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 즉 의원 두 명당 정책보좌 인력 한 명씩을 둘 수 있다. 의원 한 명당 보좌관 및 비서관을 최대 아홉 명까지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이 만큼의 인원이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도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하여 법정선거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비용의 절반을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거비용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빗장이 풀리듯 21대 국회 첫해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좋은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었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보좌 인력 확충,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등, 상기 두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라 할 것이다. 한층 강화되는 권한과 높아진 위상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우완 /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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