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권 신설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진주권 신설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 이홍구
  • 승인 2020.12.13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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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발표
지역 의료격차 해소, 공공병원 20곳 신·증축
감염병 전담병동·음압병실 구축 중환자 치료
정부가 진주권에 공공병원으로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에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증축하고 병상을 5000여개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내 지방의료원 등에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염병 전담병동과 긴급 음압병실 등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병원을 신축할 때는 진료권 내 공공병원이 없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역균형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지방의료원 신축예정 지역은 진주권과 부산서부권·대전동부권 등 3곳이다. 현재 진주권은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 부산서부권과 대전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와 함께 경남에서 거창·통영권은 지방의료원 이전 예정지로, 창원권은 증축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남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는 지난 7월 진주시 옛 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27-1외 10필지 등 3곳을 후보지로 하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설 정책권고안을 확정한 바 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도(특별자치도 포함)와 시군구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행 복지부 지침 상 의료원 신축 국고보조 상한액은 165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51개 진료권에 60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책임병원에는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토록 하고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도 상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의정협의체와 6개 의약단체 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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