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사설]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 경남일보
  • 승인 2020.12.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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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27명이 다섯 달 동안 초과근무수당 1515만여원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가산징수금을 포함해 4547만여원을 토해내고 감봉 견책 같은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본보 16일자 5면). 학교장도 지도·감독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교사 27명은 이 학교 전체 교사 절반 가량의 숫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과시간 종료 후 퇴근한 뒤 저녁에 다시 학교에 들어와 계속 일한 것처럼 초과근무 신청을 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겼다. 이런 사실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조사로 드러났지만 자발적으로 벌인 조사가 아니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오른 익명의 제보가 조사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제보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고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이 학교 절반에 가까운 교사가 이랬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런 일이 암암리에 널리 행해지고 있을 개연성을 짐작케 한다.

주지하듯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도 국고 지원으로 지급된다. 공무원과 똑같이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는 뜻이다.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비위는 이 수당 제도 도입의 역사만큼이나 깊다. 십 수년 전 경기도 어느 지자체 근무 공익요원의 고발로 드러나기 시작한 부정 수급의 충격적 실태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불거지곤 했다. 학교 현장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달 충북 진천교육지원청 관내 몇몇 학교들, 작년에 전남교육청이 2개 사립학교에서 적발한 45명의 교직원 경우 등 부지기수다.

그동안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각종 개선책이 나와 시행되고 있다. 시간외 근무시간 한도를 대폭 제한하고 관리책임자들의 엄격한 근무 승인 절차 확행제를 도입한 것 등이다. 그럼에도 매년 중앙과 지방 관공서 및 학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는 수백 건씩이 적발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준다 하겠다. 손쉽게 현금 챙기는 부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울 것이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수단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실하다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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