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된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기고]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된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 경남일보
  • 승인 2020.12.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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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경 (창원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연평균 95.5% 급증했다. 사망자 수도 2017년 4건에서 2019년 8건으로 2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 추세를 막고자 지난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되었다. 전동킥보드가 기존의 면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제외한 중고등학생도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변경 된다고 모든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맞춰 우리들의 안전한 이용습관도 중요하다.

첫 번째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도로를 이용할 땐 자전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한다. 또한 자전거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야한다.

두 번째로, 만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지만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주행 중에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신호체계 등 운전에 대한 기본상식은 숙지하여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한 주행습관이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용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평소 차로 이동하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자주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유용한만큼 더욱 안전하고 사용하여 생활에 유익한 이동수단이 되길 바란다.


창원중부경찰서 경무계 유현경 경장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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