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10주년과 ‘창원특례시’ 도약과제
통합10주년과 ‘창원특례시’ 도약과제
  • 이은수
  • 승인 2020.12.21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 2010년 마산과 창원, 그리고 진해 3개의 도시가 통합해 창원시 깃발아래 뭉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초기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과제도 산적해 지속적인 산업 침체 및 인구 감소로 도시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최근 구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은 각종 인프라 구축이 잘 된 구 창원 편중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극복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원 특례시’ 낭보가 날아 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포함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8일과 올해 5월 19일 두 차례 좌초되다 지난 9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을 풀게 됐다.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민선 7기 허성무 창원시장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시책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특례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주목된다. 21C 도시의 시대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차등분권 측면에서 비슷한 유형을 시행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특례시가 도입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창원시 출범후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도시기능의 복잡 다양성 급증에 따른 한계점이 노정됐다. 이에 통합 창원시 자치권한 범위 설정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도시발전모델의 수립을 통한 통합 창원시의 자치권한 확대방안 마련 필요성이 줄 곧 제기됐다. 창원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기능 및 수행방안 마련,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원시의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위상 재정립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통합 창원시의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도시행정 부문별 단·중장기 자치권한 확대영역 및 확대방안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도시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자율적인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포괄적 위임방식을 통한 차등적 분권 실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례도시 혹은 특정시, 준광역시 등의 개념은 차등적 분권과 관련해 제기돼 왔고,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개념으로서 광역시처럼 모든 행정이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분리되지 않으나 사무 및 행·재정 운영의 특수성을 인정받는 행정체계를 의미한다.

차등적 분권화를 고려해 광역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를 제외하고 특례도시로의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사무권한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규모 및 특성, 자치역량 수준에 맞춰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양 및 위임의 수준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위임을 통해 하향적(top-down) 접근을 통한 대도시 행정수요 대응의 체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원칙적(principle) 접근을 통한 다양한 제도 운용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을 통한 특례가 자치권한 보다는 행정사무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된 경향이 많았으며,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 및 재정상의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지자체의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자치권한 확대방안의 제도화 노력이 절실하다.

광역시급의 통합창원시는 산업경제,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 보건환경 등 전반적인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역량은 광역시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에 조직 및 인사, 재정 그리고 자치분권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어른에게 덩치에 맞지 않게 아이 옷을 입혀서야 되겠는가.

특히 창원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2신항의 경우 창원 패싱을 막고, 제 목소리를 내어 지역발전을 담보해야 한다.

허 시장은 통합 10주년인 올해를 창원특례시 원년으로 만들어 창원의 재도약을 담보하겠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특례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는 차별화가 돼야 하며,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름만 특례시가 돼서는 안되며, 실효성을 갖도록 알맹이를 충실하게 채워야 하며, 경남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창원특례시가 공식 출범한다. 내실있게 특례시가 출범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야에서 특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이제 한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통합 10주년 특례시 지정과 함께 창원 재도약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이은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