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해야”
“김해시 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해야”
  • 박준언
  • 승인 2020.12.21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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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한호의원 주장
전문성 확보, 투명성도 강조

김해시의회 김한호의원이 21일 열린 제233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김해시 산하 4개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 산하 4개 기관의 예산이 1200억원을 넘을 만큼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임원 채용의 최종 결정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며 “그로인해 단체장 측근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이 전문성보다 먼저 부각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나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시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이며, 이 또한 법률과 제도가 보장한 것 보다는 집행부의 동의와 양해, 선별적 수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공적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만큼, 공무원 출신이나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협약, 지침, 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초지자체로는 서울 관악구 등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재정건전성 강화, 기관장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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