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5년간 무임금 노동시킨 양식업자 실형
지적장애인 15년간 무임금 노동시킨 양식업자 실형
  • 박도준
  • 승인 2020.12.2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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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역에서 15년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두리 양식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지난 21일 오랜 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킨 혐의(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 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 임모(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2002년 6월부터 통영시 욕지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해 2017년 5월까지 15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1억74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 가족들은 A 씨가 양식장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 판사는 임 씨 범행이 장기화한 원인 중 하나로 A 씨 가족의 관심 부족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일부 기간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씨가 A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상습성이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2017∼2018년 A 씨를 정치망 인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거제지역 정치망 업주 김모 (56) 씨에 대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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