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여부 주말께 결정”
“3단계 격상 여부 주말께 결정”
  • 이홍구
  • 승인 2020.12.22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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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방역 강화 별개로 거리두기 격상 고민
23일부터 11일간 전국 식당서 5인이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운영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이하
정부가 24일부터 시행하는 전국 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과는 별도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께 결정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중”이라며 “금주까지의 상황을 보고, 주말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조치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은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이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특히 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권고가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못박았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을 포함해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을 제외하고 5부 요인들을 만난 것은 지난 5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퇴임을 기념해 부부동반으로 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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