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상태로 기부금 모은 이사장 감형
미허가 상태로 기부금 모은 이사장 감형
  • 김순철
  • 승인 2020.12.27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미허가 상태로 난치성·만성질환 학생들을 위한 기부금 수 천만원을 모은 사단법인 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이사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백혈병 소아암 환아 교육사업,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사업 등을 위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7400여 만원에 달하는 기부금품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당시 현행법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사단법인에 모인 기부금품은 상당 부분 소아암, 희귀난치병 등 환자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금품법 관련 사항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무시해 기부문화의 성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러나 기부금품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특별히 발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