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대상 6만5000여명 추정
경남도는 27일 내년부터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5000여명에게 교복구입비 각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내년 3월 2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타시도 중·고등학교에서 도내 소재 중·고등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은 전학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도는 교복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뿐 아니라 인가 및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 학생, 외국인등록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에서 교복비와 관련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횟수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로 한정 지원한다.
대상자들은 각 학교 안내에 따라 교복 구입 후 내년 3월 2일부터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 밖 거주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지원 대상 검토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입금한다.
신입생 교복구입비 사업은 김경수 지사 공약사업이다. 무상교육 일환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기식 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대상자는 내년 3월 2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타시도 중·고등학교에서 도내 소재 중·고등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은 전학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도는 교복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뿐 아니라 인가 및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 학생, 외국인등록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에서 교복비와 관련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횟수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로 한정 지원한다.
지역 밖 거주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지원 대상 검토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입금한다.
신입생 교복구입비 사업은 김경수 지사 공약사업이다. 무상교육 일환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기식 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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