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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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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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당정,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 최종 조율
특고·돌봄가구 지원 등 3차 재난지원 5조 넘을 수도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난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가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지급했던 15만~2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을 넘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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