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소유자 열람
거제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소유자 열람
  • 배창일
  • 승인 2020.12.2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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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평균 7.67%보다 낮은 6.9% 상승
거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2028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이며, 경남은 7.67%, 거제시는 6.9%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표준지 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열람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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