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감면 결과 4762개 점포 임대료 78억원 인하
경남도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에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다.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한다. 또 올해보다 감면 상한을 25%p(50%→75%)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이 다시 한 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난 2월 김경수 지사가 전국 처음으로 지방세 감면을 발표하면서 타 지자제와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도 최초로 정비했다.
올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착한 임대인 2729명이 참여했다. 4762개 점포가 7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만석기자
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다.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한다. 또 올해보다 감면 상한을 25%p(50%→75%)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이 다시 한 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착한 임대인 2729명이 참여했다. 4762개 점포가 7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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