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경남지방경찰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35명을 단속하고, 이 중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온라인상 가격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10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2건 2명, 무등록 중개행위 6건 13명, 중개수수료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 4건 5명 등이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41)씨와 B(41)씨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6000만원 이상 나와야 합니다. 호가를 올려야 됩니다’ 등 글을 작성해 가격담합을 했다.
공인중개사 C(44)씨는 시세가 4억원대 물건을 6억원대 가격으로 등록·광고해 투기심리를 조장했다.
경남경찰은 불법행위 의심 거래 건에 대해 창원시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명의신탁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입건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창원시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에 따른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 시·군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온라인상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하거나,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가격조정을 짜는 중개사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단속 유형별로 온라인상 가격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10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2건 2명, 무등록 중개행위 6건 13명, 중개수수료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 4건 5명 등이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41)씨와 B(41)씨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6000만원 이상 나와야 합니다. 호가를 올려야 됩니다’ 등 글을 작성해 가격담합을 했다.
공인중개사 C(44)씨는 시세가 4억원대 물건을 6억원대 가격으로 등록·광고해 투기심리를 조장했다.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명의신탁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입건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창원시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에 따른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 시·군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온라인상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하거나,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가격조정을 짜는 중개사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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